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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돌아가는 이야기

행정사 자격시험 이란?

by 5차원블로거 2011. 6. 10.
행정사 자격시험 이란?
보통 지금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일반인들이 작성하기에는 절차나
방법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사라는 직업이 있어서 그들이 그런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곤 했지요. 하지만 그동안의 행정사들은 자격이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들에게만 주어졌기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3년부터 국민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하게 되면 행정사 사무소
를 차리고 영업할수 자격을 얻게됨으로써 그런 형평성 논란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행정사 자격시허믄 매년 1회 실시되고 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등에  공고되게되고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1차 객관식 시험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 주관식 시험과목은
시험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격기준은 절대평가로 과목마다 100점만점에 40점이상을 획득하여야하며 전과목 평균이 60점이상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합격기준을 넘는 응시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뽑게되는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취둑하면 이제 행정사 영업을 시작하게 될텐데요.
행정사 영업을 시작하려면 해당시도에서 실시하는 4주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후 사무소 소재지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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