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차례 시행이되고 있는 한국사능력시험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알고 공부해야하는 한국사에 대한
지적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가깝게는 일반 사기업의 취업이나 승진시험에도
활용이되고 있기도 하고
공기업들에서도 취업시 가산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에
대체과목으로도 포함되게 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증시험으로
다시금 발돋움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험을 예전에 봤던 분도
있다보니 과연 지금도 활용이 가능한지
한국사능력시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과연이 시험을 보고 인증을 받은이후
한국사능력시험 유효기간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일단 한국사능력시험 자체적이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몇년까지 사용할수있다라는건 없다는거죠.
하지만 활용하려는 시험이나 가산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요.
그러니까 자체 유효기간은 없지만
각 활용하는 것들마다 요구되는 기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것이죠.
예를들어서 5급공채 공무원의 경우
한국사능력시험 유효기간이 4년입니다.
(2021년부터는 5년으로 연장)
그리고 2021년부터 적용되는
7급공무원 시험에서는 5년으로
일단 확정이 되었구요.
교사선발에서도 유효기간은 마찬가지로
5년으로 지정되고 있어요.
군무원의 경우에는 원래 한국사과목이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되었는데
유효기간은 3년이었으나 4년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여러 공기업이나 공공기간들도 현재는 4년이구요.
이렇듯 한국사능력시험 유효기간은
요구되는 시험이나 기관에 따라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물론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직접 자신이 활용하려는
용도를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유효기간을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결국 유효기간은 그때그때 상황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