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직공무원 과목 고민말고 선택
공무원 시험에는 정말 여러가지
직렬이 있지만,
저는 직무에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만
제대로된 일을 할수있는 직렬을 고르자면
세무직과 관세직 공무원을
단연 꼽고 싶어요.
그래서 인지 얼마전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에 대한 예를 들면서
나왔던 직렬이 바로 세무직과
관세직 공무원이였죠.
현재 관세직공무원 과목은
국어,한국사,영어 세과목 필수에
관세법개론,회계원리, 행정학개론
수학,과학,사회 중 선택2과목을
보게되어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다른 직렬과의
눈치작전이나
좀더 쉽게 준비를 하기위해서
직무과목인 관세법개론가 회계원리보다
행정학개론이나 사회같은
과목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진것입니다.
물론 그 과목들로 합격한뒤
열심히 하신다면 업무를
못하지는 않겠지만,
쉽지않은게 사실이고 현재 기관들
입장에서도 당장업무를 시킬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관세직공무원 과목을 비롯한
전체적인 시험과목 개편이 다시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개편 내용은 일단 선택과목중에
직무과목을 최소 1과목에서 2과목까지
선택하게끔 재조정한다는건데요.
예를들어서 관세직공무원 과목은
관세법개론 그리고 회계원리
두과목중 1과목은 골라서 시험을
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논의중이긴 하나
2018년 개편이 확실시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직공무원을
준비중이시라면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관세법이나 회계원리 중
최소 한과목은 선택해서 공부하세요.
내년 고교과목들로만 선택해서
시험을 보신후 혹여라도
탈락할경우 내후년에는
관세직 합격을 위해서는 다시
다른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셔야 하는
사태가 발생될지도 모르니까요.
조금은 혼란스러워질수도 있지만,
이 개편을 통해서 어쩌면 이전보다
불필요한 유입으로인한 지원자 거품이
빠지게 되어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정말 관세직공무원 만을 생각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